연말정산 과대공제 대상으로 추가 세금 추징이 있겠습니다!회사 연말정산팀에서 직전 연도 연말정산 공제오류로 추가적인 세금 청구를 받은 적이 있다. 자녀 2명의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인해 공제 혜택을 제한다는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자녀의 증권 투자를 위해 증여한 증여액이 문제였을까? 초등학생도 아니었던 애네들이 무슨 돈을 벌었길래 부양가족 공제가 안된단 말인가?범인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즉 해외주식 매매차익 실현을 매년 250만원까지 하면 향후 매도 시 세금절세가 가능하다는 내용에 따라 착실하게 수익난 종목에 대해 매매차익을 실현했던 게 문제였다. 해외주식의 매매차익 실현이 100만원이 넘으면 그 사람의 일 년 소득이 되어 부양가족으로서의 공제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단, 국내주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