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교육/투자방법에 대한 고찰

[금융교육-세금] 금융투자소득세 쉬운 완벽정리

Rich Trade Mind 2024. 9. 23. 22:04

금융투자세에 대한 일러스트

 

삼성전자 연말에 팔아? 그리고 내 테슬라 주식이랑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건데?

 
아 이제 좀 주식투자를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데.... 세금이 변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혼란스럽지요?
일명 금투세라고 불리는 금융투자세금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면 사실 세금에 대한 대략적인 컨셉을 이해하면 쉽다. 
 

수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모두 세금대상이 된다!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모두 이에 해당하고 개인별로 벌어들이는 이러한 소득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공제하고 단계별로 누진세율을 정해서 과세 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소득의 특징은 손실이 없는 소득이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
1.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상여금, 각종 수당
2.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3.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의 이자로 발생한 소득
4. 배당소득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 수익
5. 연금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발생한 소득
종합과세 방식
1. 소득 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2. 공제 적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세율 적용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금융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있다. 

지금까지는 수익이 될지 손실이 될지 모르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하고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이다.
자 그럼 그 의도는 알게됬으나 아직 문제는 많이 남아있다. 투자의 성적(손익, 손실)에 대한 평가는 시기에 따라 다르고 손실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며 얼마까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내년부터는 매매차익을 실현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는 2가지 주머니를 제공한다.
첫번째 주머니는 5천만원 큰 주머니로 그 대상은 국내주식과 관련된 공모 펀드로 ETF도 포함되나 레버리지 등 파생상품은 제외 이다.
(또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는 해당하지 않음. Ex. Tiger S&P500)
두번째 주머니는 250만원 작은 주머니로 그 대상은 해외 주식, 해외 ETF, 채권, 펀드 및 국내상장 해외ETF 이다. 
각 주머니에 해당하는 상품 중 매도를 한(수익 혹은 손실 실현을 한) 대상들에 한해서 손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첫번째 주머니는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두번째 주머니는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과세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주머니 분류 상품 비과세 한도 및 세율
큰 주머니 국내 상장 주식, 국내주식 투자 ETF
(ex> KODEX 200)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작은 주머니 해외 주식/ETF, 채권, 펀드,
국내상장 해외 ETF 등
(ex> TIGER S&P500)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금융투자소득세 큰 주머니 작은 주머니 일러스트

금투세 계산 예시
상품 매도가격 매입가격 손익 대상 주머니
포스코홀딩스 1억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큰 주머니
삼성전자 6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큰 주머니
KODEX 코스피 200 ETF 250만 원 1천만 원 -750만 원 큰 주머니
해외 주식 50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작은 주머니
Tiger S&P 500  1천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작은 주머니

 
세금 : [큰 주머니 : (총 손익 5,250만 원 - 5,000만 원) X 22%]    + [작은 주머니 : (총 손익 750만원 - 250만 원) X 22%]
 
자 그렇다면 테슬라 주식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재까지는 미국주식 실현 소득의 250만원 비과세에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금을 신고하여 매년 내고 있었는데 금투세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우선 미국주식만 하고 있다면 달라질 건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채권이나 파생상품 ETF등 다른 상품이 있다면 250만원 주머니를 같이 쓴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더 나아질 건 없다고 봐야 하겠지만 만일 해외주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손실이 났다면 이러한 손실을 합하여 250만원 주머니를 채워 쓰는 것이니 만큼 손실이 난 만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 

그럼 비트코인은 작은 주머니인가? 큰 주머니인가?

 
가상화폐의 경우는 무형자산에 속함에 따라 이러한 금융소득과 별개로 분리과세 되며 별도로 가상화폐 세금에 대해서 과세하기 위해 정부애서 준비 중에 있다. 
 
아직까지도 금투세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중이며 지속적으로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실제로 적용 될 때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여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정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