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법정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입식품 판매업 위생교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3시간)을 의무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1차 30만 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대상: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 영업자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기관 안내
① 한국식품산업협회 (☎ 1577-3869 / (누리집) https://www.kfia.or.kr/ )
②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1661-2371 / (누리집) https://edu.khff.or.kr/user/Main.do )
③ 한국식품안전협회 (☎ 02-2051-7006 / (누리집) http://safetyfood.or.kr/default/ )
우선 사업자에 있어 필요한 필수교육이 있으니 계획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을 진행시키기로 하자. 호기롭게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 보이는 한국식품산업협회를 들어가 신규 영업자에 수입식품 교육을 따라 들어가면 "식품위생법 관련 신규 영업자는 2022년 10월부터 오프라인(집합)교육으로 실시. 온라인교육 신청 불가." 이러한 글이 눈에 들어온다.
이 바쁜와중에 교육을 들어야 하다니... 월별 일정을 보니 한 달에 2일 정도만 배정되어 있다. 장소는 여의도
걱정 말아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한국식품안전협회는 모두 온라인 4시간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기관 모두 18,000원의 동일한 가격에 수료증을 발급해 준다. ('24년 9월 기준)
수입식품 위생교육은 총 4개로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신규), 2.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신규), 3.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신규), 4. 수입식품등 보관업(신규) 계획 중인 사업형태로 위생교육을 듣고 이수하면 된다.
수입식품 판매업 위생교육은 한국건강식품협회나 한국식품안전협회를 이용하자!
(3개 기관 중 한 개 기관의 수입식품 위생교육을 이수하시면 타 기관의 수입식품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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