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법정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입식품 판매업 위생교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3시간)을 의무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1차 30만 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대상: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 영업자(위생용품수입업자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기관 안내 ① 한국식품산업협회 (☎ 1577-3869 / (누리집) https://www.kfia.or.kr/ ) ②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1661-2371 / (누리집) https://edu.khff.or.kr/user/Main.do ) ③ 한국식품안전협회 (☎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