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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판매업 - 필수 위생교육] 교육 받으러 여의도로 가야한다고?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법정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입식품 판매업 위생교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3시간)을 의무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1차 30만 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대상: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 영업자(위생용품수입업자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기관 안내 ① 한국식품산업협회 (☎ 1577-3869 / (누리집) https://www.kfia.or.kr/ ) ②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1661-2371 / (누리집) https://edu.khff.or.kr/user/Main.do ) ③ 한국식품안전협회 (☎ 02-20..

    사업아이템/정보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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